환경부의 적반하장
환경부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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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을 위한 정부입니까? 담당 공무원의 자리 보전을 위해 업계가 11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는 부당한 사례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시 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윽박지르는 몰염치한 상황만 연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정말 국민의 정부 맞습니 까?” 환경부의 졸속행정에 대한 섬유업계의 비난이 한여름 삼복더위를 무색케 할 만큼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PET 화섬업계는 환경부의 PET수지 폐기물 부담 금 징구와 관련 공권력 남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며 悲憤慷慨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와 是是非非를 따지겠다는 일전도 불사할 태세여서 귀 추가 주목된다. 정부·화섬업계간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부과를 놓 고 양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폐기물 부담금 시비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가운데 앞으로 치 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하는 급류를 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정부대로 업계는 업계대로 PET수지 폐기 물 부담금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제는 양자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급속히 비화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연말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수 면이하로 잠복한 것으로 여겨졌던 PET수지 폐기물 부 담금 악령이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경인지방 환경관리 청에 의해 110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부담금이 화섬업계 에 징구되면서부터. 지난 7월중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이 서울에 본사를 둔 9 개 PET 화섬사에 부과한 환경부담금은 ▲고합 28억2 천2백만원 ▲효성 15억9백만원 ▲삼양사 13억7천9백만 원 ▲새한 11억7천6백만원 ▲동국무역 10억9천6백만원 ▲대한화섬 9억7천2백만원 ▲코오롱 9억6천4백만원 ▲ SK케미칼 8억7천8백만원 ▲금강화섬 1억8천6백만원 등 총 109억8천2백만원 규모. PET 화섬업계는 이를 놓고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이 냐는 당치도 않다는 유감과 함께 환경부의 징구행위에 법적으로 정면대응하겠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시키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간 타협은 거의 희박한 상황 으로 내몰린채 감정싸움의 제2라운드로 돌입하고 있다. 이번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의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징구명분은 지난 9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시행령 개정시 종전 단서조항이었던 식품 및 음 료수병에 한한다는 부분이 비록 누락됐다고는 하나 이 법은 94년 발효와 함께 98년말까지 존속했다는 근거가 원인. 이에따라 환경부는 비록 93년 법개정이 잘못됐다 하더 라도 94년부터 새법이 시행된 것을 근거로 4년분에 대 한 환경부담금 부과의 행정력을 집행않을 수 없다는 입 장이다. 이에대해 PET 화섬업계는 93년 법개정 당시 단서조항 누락은 분명히 환경부 공무원의 잘못으로 야기된 것인 만큼 이는 엄연히 담당 공무원이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도 이를 업계에 전가시키는 행위는 분명히 공 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환경부가 이같은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해 연말 법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해소시킨 만큼 이제와 서 환경부담금을 무차별적으로 업계에 전가시키는 것은 賊反荷杖의 극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담금 부과와 관련 환경부내 입장도 산하기관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 업계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원칙이 무너진 것임을 반증하는 부 분이라고 꼬집고 있다. PET 화섬업계가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의 PET수지 폐 기물 부담금 일방적인 징구와 관련 이는 행정편의를 빙 자한 卓上行政의 전형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이같은 여론에도 불구 ‘악법도 법’이라는 자기잣대의 논리만 주장하고 업계 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권력 남용을 정당 화하는 自家撞着의 논리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난은 피 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환경부의 몰상식한 자아도취와 관련 PET 화섬 업계는 환경부의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징구의 부당 성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업계공동으로 제기 키로 하고 범업계 차원의 맞불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 다. 이를위해 화섬업계는 오는 19일 사장단회의를 열고 법무법인 선정 등 변호사 선임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특히 화섬업계는 올들어 각 PET 화섬사마다 적자경영 에 시달리고 있는 판에 환경부담금 시비를 놓고 또 거 액의 변호사 수수료를 분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자 허탈해하면서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일 이 발생했다는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화섬업계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정부의 정책 입안은 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보 완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삼고 있는데도 유 독 우리정부는 기업의 발목만 잡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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