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의류치수 체형분류 표준화 결과발표
중기청, 의류치수 체형분류 표준화 결과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의류산업의 근간이 될「국민 표준체위에 따른 체 형의 분류조사」가 완료돼 주목받고 있다. 국민 표준체위는 현재 의류치수규격의 문제점을 보완, 앞으로 국내의류생산에 획기적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 국립기술품질원(원장 李承培)은 97년도에 실시된「국민 표준체위 조사」를 기초로 의류치수 체형 분류 표준화 연구사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된 의류치수 표준화연구 사업결과는 3개월 이 내로 KS규격에 반영시켜 시행상의 유효기간을 거쳐 제 조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의류업계를 대상으로 12월 3일 중기청에서 세미나를 실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조사로 의류생산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패턴이 이루어져 국내의류산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79년부터 5-6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국민체위조사는 현 재 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그 결과를 의류업계가 응용할 수 있게 부위별로 체형을 기본으로한 형태분류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서 산업제품규격화에 활용 도가 미미하였으며 특히 의류업계에서는 사이즈 분류의 기준치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류분야의 KS 의류 치수규격및 호칭에 대한 재검토와 한국인의 체형분석및 체형구분이 적절히 재조 정된 「의류치수 표준화」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 다. 이는 최근 10여 년 간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식생활 및 문화 생활의 변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신체 특성이 서양화되면서 체형이 다양하게 변하였고 남여의 성차및 특성 변화, 성숙 연령의 조기화등 수많은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도 점차 다양화, 고급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KS규격만으로는 이러한 변화 를 수요하지 못함으로써 의류업계는 기성복 사이즈 설 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상품재고, 경 쟁력 약화, 소비자 불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국내 각 유명 의류 회사들은 각자의 브랜드에 맞 추어서 고객의 신체 유형에 맞는 제품 개발을 위한 독 자적인 노력을 추구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표준 체형 설정과 불특정 다수인 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기성복 사이즈 표준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97년 국민 표준체위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 여 체형변이에 따른 연령 그룹의 분류(착용 대상자 구 분)및 각 연령그룹의 체형분류를 하고 이러한 체형별로 사이즈 구분을 기호화시켜서 생산업체에게는 생산 편리 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선택과 제품의 체형적합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했 다. 즉, 지금까지 각 업체별로 임으로 사용해 온 시이즈 기 호나 규격을 통일화시켜서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를 구매하든 각 사이즈 기호만 제시하면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편이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사이즈 수는 최소화시키고 사용자 카바율을 최 대화시킬수 있도록 각 연령 그룹별로 체형분류를 시도 했다. ■ 이번 조사에서 주목받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체치수변화 및 체형변화 특징을 고려하여 연령 그 룹별로 착용 대상자를 분류했다. 성인남자(18세 이상), 성인여자(16세 이상), 청소년 남 자(4세-18세 미만), 청소년 여자(4세-16세 미만), 유아 (4세 이하)로 나누었으며, 다시 성인남자는 청년(18세 -29세), 중년(30-49세), 장년(50세 이상)으로 성인여자 는 숙녀(16-29세), 부인1(30-49세), 부인Ⅱ(50세 이상)으 로 연령별 세그룹으로 구분했다. 청소년은 청소년(주니어), 소년. 소녀(주니어 프티트), 아동(프티트)의 세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남자의 경우 주니어가 15세-17세, 주니어 프티트는 11세-14세 프티 트는 5∼10세까지이다. 청소년 여자의 경우는 주니어는 13-15세 주니어 프티 트는 10세-12세 , 프티트는 5-9세까지로 분류했다. ▲ 체형분류는 성인의 경우 드롭치에 의한 분류로서 남 자 여자 모두 3체형으로 구분했다. 남자는 드롭(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16㎝를 보통 체형(A Type)으로 하였으며 카바율은 약 30%이다. 드롭치 20cm를 역삼각체형(Y Type)으로 분류하고 드 롭치 12cm는 허리가 굵은체형(B Type)으로 분류하였 다. Y, B체형의 카바율은 각각 20%에 이른다. 남자의 경우는 배가 나온 체형으로 (BB Type)을 추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BB Type의 카바율은 10%전후이 다. 성인여자의 경우, 가슴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드롭 차이 에 의하여 체형을 구분했으며 보통체형(N Type)은 드 롭치 6으로 소비자 카바율은 약 50%까지 이른다. 가슴둘레와 엉덩이 둘레에 차이가 큰 체형을 A Type 으로 하였으며 드롭치 12로서 소비자 카바율은 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