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브랜드는 ‘교과서 大戰’중
출판사 브랜드는 ‘교과서 大戰’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1·고1 英數 내년 바꿔
채택놓고 30여 업체 사활

지금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은 ‘전쟁 중’이다. 내년 1학기부터 전면 교체되는 중1, 고1 영어·수학 교과서를 둘러싸고 더 많은 학교에서 자신들이 펴낸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약 5년마다 한 번꼴로 바뀐다. 내년에 교체되는 영·수 교과서 가운데 중1 교과서는 2001년, 고1 교과서는 2002년에 개편된 이후 각각 8, 7년 만에 처음 바뀌는 것이다. 영·수를 제외한 중1·고1 교과서와 중 2~3, 고 2~3 전 과목 교과서는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바뀌게 된다.

오는 8월 30일 영·수 교과서 선정 마감을 앞두고 올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6~7년 전보다 출판사 수가 크게 늘어 난데다, 영·수 교과서를 많이 납품해 인지도를 높여 놓아야 향후 다른 과목 교과서도 납품하기 쉽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교과서 전쟁에 뛰어든 출판사는 30군데가 넘는다. 새로 만든 영어·수학 두 과목 교과서의 총 가짓수는 중학교가 104종, 고등학교가 70종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후보 중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택하느냐’는 철저하게 학교 자율 결정 사항이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단지 교과서 합격·불합격 여부만 결정할 뿐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선 교사·학부모·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교과서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교과서를 일일이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서 채택 과정에선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교과서 1권 제비용 20억원
학생들은 대개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를 펴낸 출판사에서 만든 참고서, 문제집 등 부교재로 공부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교과서를 얼마나 많은 학교에 납품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교과서 발행은 ‘고(高) 비용, 장(長)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한 권을 만들려면 해당 과목 전문가인 교수와 교사 등 대략 6~10명이 팀을 꾸려서 6개월 이상 작업을 해야 한다. 교과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를 많이 만든 스타급 저자의 ‘몸값’은 7000만원이 넘는다. A출판사 관계자는 “편집·인쇄·인건비 등 각종 비용까지 포함하면 교과서 한 권당 약 2억~3억원, 로비 비용까지 합하면 약 20억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몇몇 업체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도를 넘어선 ‘로비전’을 펴는 데 있다. 교과서 관련 영업을 주로 했다는 B씨(56)는 “출판사에서 ‘○○지역 학교에 반드시 30%는 납품하라’는 식으로 본사에서 지시사항이 내려 오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총판 담당자가 곧바로 교체되는 게 다반사”라고 했다.

▶도 넘은 주도권 로비전
또 일부 영업직원들은 교사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 외에도 수시로 화장품 등을 선물로 돌리거나, 회식·단합대회 비용을 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C출판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최근 퇴직한 한 관계자는 “일부이긴 하지만 교사들이 골프를 칠 때 비용은 물론, 식사비 결제까지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도 ‘돈봉투’를 직접 건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D출판사 한 임원은 “몇 년 전엔 우리 교과서를 쓰기로 사실상 결정을 했던 학교의 교사가 동료 교사들과 함께 경쟁사로부터 접대를 받고 난 뒤 갑자기 결정을 번복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지난 2006년 ‘교과서 채택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교사 3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초,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에 금품수수 기회가 많다고 보고 중점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교과부는 내년도 교과서 교체와 관련, 지난 6월 각 교과서 출판사에 ‘교과서 홍보를 공정하게 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지만 실제 현장 감사 등 적발에 나선 적은 없다.
원칙적으로 출판사가 교사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서 발행 정지·취소, 혹은 교과서 합격 처분 취소 등 처벌을 받는다. 뇌물을 받은 교사 역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감봉·해임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