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전매 제한
산업용 부지의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전매가 제한된다. 임대산업단지의 재임대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전매 제한과 재임대 금지 조항을 신설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대상에 최대 10년 안에 분양 받은 산업용지를 포함했다.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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