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또 초과 검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다시 검출된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 검역이 전면 중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11t(2건)에서 6.2~8.3피로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허용기준인 2pg, 유럽연합(EU) 기준인 1pg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지난 7월 3일과 10일 이후 세 번째다. 이번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돼지고기는 07-03 작업장에서 검출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이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832t을 수입했다.
장현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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