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양국은 9월 2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2차 협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수준 등 협상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 했다.
CEPA는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 협력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FTA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내지만, 인도가 자국 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우려해 FTA라는 용어대신 CEPA를 써왔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8억8000만달러) 윤활유(3억1200만달러) 합성수지(2억2600만달러)등이다(2007년 기준) 정부는 인도와의 FTA로 이들 주력 품목의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인도는 기초과학자와 엔지니어링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의 한국내 체류조건 등을 완화받아 인력 진출 폭을 넓히는 효과를 냈다.
양국은 이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및 양허안을 최종 확정하고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연내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상열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