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현대자동차 투스카니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시정(리콜)을 명했다. 결함 내용은 계기 패널 충격시 내부격실문(글로브 박스) 열림 현상이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2008년 6월 19일까지 제작·판매 된 투스카니 승용차 중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총 503대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섬유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