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직물, 수출자율규제 완전해제
PET직물, 수출자율규제 완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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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PET직물 수출 자율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이 에따라 PET직물 수출과 관련 상사규제·지도가격제를 통해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 근장치가 소멸돼 앞으로 엄청난 수출부작용을 불러 일 으킬 전망이다. 이는 최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민생 차원의 불편부 당한 규제를 없앤다는 방침아래 민생과 큰 관계가 없는 수출관련 규제도 검증없이 해제키로 해 PET직물업계 가 졸속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PET직물 수출업계는 이번 정부의 수출 자율규제 해제 로 그동안 자율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국가를 대상으로 종합상사를 비롯한 트레이딩업체·에이젠트들에게 가격 하락을 동반한 융단폭격식 수출의 빌미를 줬다며 우려 를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PET업계는 올들어 PET직물 수출침체와 함께 가 격하락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 마져 해 제돼 앞으로 오더빈곤 속 과당경쟁이라는 악순환에 직 면함은 물론 국내 PET직물 수출업체 모두 동반자살장 으로 내모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PET직물업계 한관계자는『PET직물 수출참여는 한국 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 정한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추 면 자율규제지역으로 수출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제 이제도마져 없애버리면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들은 모두 죽으라는 논리와 같다』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자율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수 출물량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동일한 물량을 놓고 국내업체간 제살깍기식 과잉경쟁만 부추킬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난했다. 그런데 PET직물 수출 자율규제지역은 쿼타지역을 제 외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PET직물 주시장으로 전체 수 출물량의 90% 이상을 소화하는 지역이다.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은 PET직물 수출질서를 위해 상사지역(홍콩,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파나마)·지도가격제(일본, 폴란드, 중국, 멕시코, 베트 남)로 나눠 PET직물 수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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