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지원에 5곳 중 2곳 사업 포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출발부터 삐걱
생색 지원에 5곳 중 2곳 사업 포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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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민간출자 비율
까다로운 현물 인정범위
지자체 무관심까지 가세

‘도시형 소공인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시행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됐지만 30%에 이르는 과도한 민간출자 비율과 까다로운 현물출자 인정범위 때문에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주관단체들이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 사업을 포기한 주관단체들은 결정적으로 구청 같은 지자체 협조를 얻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촉구된다.

■민간출자 30% 비율이 발목 잡아올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기존 7개 외에 올해 16개 센터를 추가, 총 23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섬유 봉제 관련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서울봉제산업협회 등 총 5개 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신규 선정됐다. 그러나 이중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와 서울봉제산업협회 2곳은 민간출자 비율을 맞추지 못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참여 주관기관들은 두 가지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첫째 30%에 이르는 민간출자 비율이다. 센터당 사업 예산은 통상 3억원 안팎인데 이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물 출자금은 약 1억원 수준이 된다. 영세소공인들 위주의 주관 기관들이 이만한 현물을 출자하기는 무리라는 얘기다.

다음은 현물 출자인정 범위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 보증금의 출자 인정 비율은 1.5%로 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잡았다. 센터 운영을 위해 보증금 1000만원짜리 교육장을 임대했다면 현물 출자 금액은 15만원이 되는 셈이다. 월세는 올해의 경우 사업 기간인 8개월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무실과 교육장 비품·설비는 정상가의 10% 또는 감가상각을 거친 가격,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출자를 인정한다. 그러나 주관기관들은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주관 기관에 선정됐던 모 단체 관계자는 “교육장에 들어가는 100만원하는 재봉기는 10만원만 출자금으로 인정받았다”며 “10만원짜리 중고 재봉기가 세상에 어딨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 단체는 현물 출자 비율을 맞추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 당초 이곳은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낸 교육장이 있어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까다로운 출자 규정에 발이 묶였다. 이 곳 관계자는 “정부 일을 개인돈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과 똑 같은 얘기”라고 항변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작년보다 기준 완화”시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민간 주관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부분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공단측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민간출자 비율은 전년 40%에서 올해 30%로 줄었다”며 “작년에는 출자 금액 중 20%는 의무적으로 현금으로 충당해야 했으나 이 조항도 폐지해 100% 현물 출자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을 포기한 2곳은 사업장과 주관기관 위치가 떨어져 있고 해당 구청의 협조를 얻지 못해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협조 없이는 영세소공인 부담만 키워결국 현 상태에서 문제 해결의 키는 소공인들이 밀집한 지역의 구청이 쥐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실제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는 성동구청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대응출자를 받아 가까스로 설립 요건을 맞출수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 현물 출자 수준이 부담스럽다. 현물 출자 인정 비율도 너무 낮아 애로를 겪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봉제산업협회는 센터가 있는 청파동이 용산, 마포, 중구 등 3개구 경계지역이라 지자체로부터 외면 받았다. 수혜를 받는 관내 소공인 위치를 특정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어느 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대응출자를 받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물 출자가 부담스러운 점을 이해한다”며 “초기부터 지자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주관기관들이 사실상 현금이 없는 어려운 영세소공인 단체임을 감안하면 현물 출자로 민간부담 비율 30%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흥공단측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집적지 숫자가 많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매년 늘려 나갈 예정”이라며 “준비가 미흡했던 곳은 내년에 다시 신청해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5월29일에는 동대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 비전 선포식’이 열린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순옥 의원과 관계자들은 이날 행사 후 제1호 도시형소공인 금융자문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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