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모피 개별 소비세 개정
14년만에 모피 개별 소비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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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환영하지만 ‘완전철폐’ 목소리 높여
국내 모피산업 발전을 저해하던 개별 소비세 과세 물품 기준 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업계 숙원인 ‘개별소비세 완전 폐지’를 위한 활동은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모피, 명품 가방 등 제품의 개별 소비세 기준 가격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2001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된 후 두번째 조치다.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완전히 폐지됐다. 또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도 올해로 종료된다.모피 업계는 이번 개별소비세 개정을 계기로 위축됐던 모피 업계가 내수 진작을 위한 국가적 명품 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세물품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명품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모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부가가치가 높은 명품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뚜렷하고 ‘가격’보다 ‘디자인’으로 경쟁하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고부가 시장을 지향하는 국내 섬유패션산업 발전 방향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해외에서는 이미 명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과거 모피 등 사치품에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성격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1993년 완전 철폐했다. 중국은 올해부터 화장품 소비세 조정 방침을 발표하며 내수 진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피협동조합 조수형 전무는 “업계의 바람은 완전 폐지지만 한숨은 돌렸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부 건의 및 국회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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