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랜드F&C(대표 임용빈)가 ‘이월상품 판매를 통해 비자금을 형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빙을 성실히 발행해 왔으며 매출누락 이나 비자금 형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에 해피랜드F&C를 고발한 전직 임직원은 2013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130억 원에 달하는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 당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재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