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장에서는…] “특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특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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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A업체 대표와 함께 점심을 하는 자리가 있었다. 최근 근황을 묻던 중 특허 침해 분쟁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의류, 가구, 자동차 산업은 카피가 인정되는 산업이다.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만 돈을 벌게 하는 것일뿐이다. 특히 패션은 트렌드에 민감해 제품 주기가 짧고 특허 침해를 증명하려는 순간 또 다시 새로운 제품이 등장, 소송 자체가 무의미하고 힘빠지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디자인 자체에 대한 표절이나 특허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제품에 붙은 상표, 즉 브랜드는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상표나 브랜드력이 미약한 신진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은 영원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것일까?)패션, 디자인 자체가 컬렉션을 보거나 무언가를 보고 영감을 얻는 활동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던 것을 탄생시켜 독점할 수 없다는 의미인 듯하다. 또 특허 등록은 돈없는 사람이 특허를 통해 돈을 버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자신이 최근 특허를 등록한 신발을 보여준다.
얼마 전에 만난 A업체 대표의 특허에 대한 의견이 생각나 특허 등록이 의미가 없지 않냐고 했더니 이내 정색을 한다.

“수년간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물을 특허로 내는 것은 내가 개발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 일이다. 물론 패션에서는 카피나 표절이 너무도 난무하고 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나중에 역이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장치로 특허를 등록한다. 물론 자체적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이 업체 대표는 과거에 자신이 개발한 신발 액세서리였지만 특허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후에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업체에게 역 소송이 들어와 낭패를 경험했다며 반드시 특허를 갖고 있어야 후에 분쟁이 있어도 우선권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패션에서 특허 분쟁, 디자인 카피, 상표권 분쟁은 수없이 많이 벌어진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낼 수 없는 것 같다. 모방을 통해 탄생하는 결과물이어서 일까. 일본처럼 장인정신이 없어 그렇다는 말로 정리하기에는 뭔가 애석하기도 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명품 브랜드가 없다고 아쉬워 하기전에 패션에서 특허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지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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