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장에서는…] 세일 늪에 빠진 아웃도어, 과제는
[지금 현장에서는…] 세일 늪에 빠진 아웃도어, 과제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백화점, 여성복 택갈이 실태>에 대한 소비자프로그램을 보게 됐다.
서울 동대문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것이 택만 바꿔서(일명 택갈이) 유명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업계에 있으면서 유명 브랜드 제품과 디자인은 같지만 소재나 들어가는 부자재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대문과 백화점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정도로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실상은 디자인, 소재, 섬유혼용률, 안감, 단추까지 똑같은 제품라도 브랜드 라벨이 붙으면 최고 5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내용이다. 고객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

#아웃도어는 2012년도까지는 잘나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웃도어 브랜드는 일명 세일이 없는 ‘가격 정찰제’였다. 시장 조사차 백화점을 가보면 일부 브랜드만 5%정도 세일해주고 그것도 엄청 생색내면서 판매했다. 그랬던 아웃도어가 이제는 ‘제값주고 사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세일이 만연해졌다. 초기에는 서로 눈치보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세일을 했지만 실적이 나빠지다보니 경쟁적으로 싸게 팔기에 바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아웃도어 가격 자체에 대해 불신하기 시작했다.

할인된 가격이 원래 소비자 가격으로 느껴질 정도라며 세일을 하는 것에 대해 기존 제품에 거품이 낀 게 아니었나라는 불만까지 가득하다. 특히 아웃도어 특성상 시즌 구분이 모호하다보니 정상품과 할인상품에 대한 불신도 나오고 있어 문제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가보자. 2012년 노스페이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2억 원 가량의 철퇴를 맞은 적이 있다. 내용은 노스페이스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다는 것이었다. 세일을 하지 않아 불공정 거래라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아웃도어는 세일이 공공연하게 자행됐고 이는 소비자 가격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


앞선 사례처럼 브랜드 라벨만 바꿔달고 5배 이상 비싸게 받는 것도 문제지만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며 제살 깎아먹는 무분별한 세일 정책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