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개인보호장구 ‘유럽CE인증’ 받는다
국내서 개인보호장구 ‘유럽CE인증’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한국선급 MOU
국내 개인보호장구 업체들이 국내에서 발급된 성적서로 유럽CE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업체들은 해외 인증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 시험기간 지연 방지와 시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편리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원장 임승윤)은 지난 16일 (사)한국선급(인증원장 조순호)과 상호 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선급은 조선해양 분야에서 선급규칙과 국제협약에 따라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다양한 연구, 검사, 인증, 에너지, 함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특히 2008년 그리스에 KR Hellas라는 CE 인증 기관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 인증기관(Notified body)으로 인정받아 개인보호장구를 포함한 10개 분야의 CE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 개인보호장구 업체는 국내에서 발급된 성적서로 국내에 있는 인증 기관의 공장 심사 및 사후 관리를 받아 CE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임승윤 원장은 “한국선급에서 수행하는 CE Marking 인증 관련 시험 및 기술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외 인증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럽CE 인증은 소비자 건강, 위생, 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 EU 공동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무표식이다. 국내 제조업체가 유럽에 개인보호장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국내 업체는 그 동안 품목별 필요 인증 정보 부족, 해외에서 국내 발급 성적서의 불인정 등 문제로 애로를 겪어 왔다. 또 해외 인증 업체의 생산 공정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출장 비용 부담, 인증 획득 기간 장기화, 기술 유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