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박스 마케팅·‘내돈내산’ 가짜 리뷰 철퇴
빈박스 마케팅·‘내돈내산’ 가짜 리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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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후 제재 더 강화 
공정거래 저해하는 스타트업에도 예외 없어
작년 A사의 실습생 2명은 “여러분 사지마세여 예뻐서 저만 메고 싶으니”, “예쁘네요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좋을듯요” 등 댓글을 달았다. 하루 10여건의 리뷰를 올렸다. 이 기업 대표가 스카프, 트위드 가방 제품 등에 대해 자사 사이트에 아이디를 생성해 구매 리뷰를 작성할 것을 지시해서다.  기업들이 빈 박스 마케팅 등의 허위 구매 후기로 정보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바이럴 마케팅이 기업 수익을 가져다주고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르면서다. 일부 기업들은 인력을 고용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뒷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써보고 자발적으로 추천하는 것처럼 조작하는 식이다. 사례 유형이 다양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허위 구매 후기 관련해 적발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며 “사례들이 다양해 유형화하기 어렵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산업이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했지만 가짜 리뷰 등의 부작용도 잇따른다. 공정위는 지난 달 A사가 자사 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해 기업이 실습생에게 가짜 리뷰를 쓰게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리더스오브소사이어티는 실습 학생들에게 자사 사이트 내 허위 구매 리뷰 작성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자사 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지난달 과태료와 경고 조치를 했다.
A사는 실습 학생들에게 자사 사이트 내 허위 구매 리뷰 작성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자사 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지난달 과태료와 경고 조치를 했다.
가방 브랜드를 전개하는 A사는 B대 산학관 입주 친환경 스타트업이다. 지난 2020년 겨울 계절학기(2020년 12월~2021년 2월)중 현장실습 학생들 제보로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A사 현장실습 기관 참여 신청으로 고려대(세종), 서강대 등 여러 대학에서 12명의 실습생을 받았다. 실습생 양대원씨는 “대표가 실습 학생들에게 자사 사이트에 아이디를 생성하고 매일 10개 상품 리뷰를 달라는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가명을 사용한 ‘유령 아이디’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소비자인 척 후기를 남기게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업무를 지시받은 실습 학생들은 매일 할당량을 채우고 대표에게 리뷰작업 현황을 보고했다. A학생은 대표가 다수 커뮤니티(맘카페) 침투 가이드를 직접 교육하고 소비자인 척 자사 제품에 대해 홍보하는 바이럴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실습 인원 팀을 만들었다. 양대원씨는 “동료 학생이 대표에게 조작이 아니냐고 묻자 대표는 문제가 없는 바이럴 마케팅 방법이라고 회유했다”며 “마케팅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를 희망하며 현장실습을 지원한 대학생들을 농락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표기가 돼있는 타사 가방의 택을 제거하는 업무를 지시받았다”며 “이후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이후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빈박스 마케팅(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임의로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으로 구매 후기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첫 적발 사례가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세단기, 코팅기 등을 판매하는 기업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는 인력을 고용해 가짜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500만원을,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후기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있으며,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고,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커머스 산업이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며 부작용이 잇따르자 지난 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돼 시장 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 체계가 미흡하다”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비자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후기에 대한 기만적 유인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투명성 확보조치 규정 신설’ 내용을 포함한다.

[반론보도] <빈박스 마케팅·‘내돈내산’ 가짜 리뷰 철퇴>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월18일자 톱뉴스면에 <빈박스 마케팅·‘내돈내산’ 가짜 리뷰 철퇴>라는 제목으로 A사가 가짜 리뷰를 작성하였고, 다수 커뮤니티에 홍보 바이럴 마케팅이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과정에서 미숙함으로 인해 저지른 잘못이며, 허위리뷰가 노출되었던 기간은 2021년 1월에 2주 정도 기간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 즉시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하였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자체 삭제 등 자정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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