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연장 ‘촉구’
섬유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확대 및 연수기간 연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14개국에 대한 기술 이전 등 경제협력을 도모코자 도입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는 그동안 섬유업계를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96년이후 8만명으로 동결되면서 배정가능한도가 완전히 소진돼 신규배정이 중단된 상태로 일부 업체들은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불법체류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력의 임금체불 등 인권문제는 대부분 불법체류자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증가는 각종 사회비용 부담 가중 및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이 최장 3년(산업연수 2년, 연수취업 1년)으로 잦은 연수생 교체 및 미숙련 연수생 재교육 등으로 연수업체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는 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 16만명으로 단계적 증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산업연수생 체류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수취업자 체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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