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5년간 2.97~6.26% 결정
대만 및 중국산 POY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11월26일 대만·중국산 POY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며,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5년간 2.97~6.26%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2007년 12월 국내 화섬업체인 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이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조사 신청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올해 2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최종 덤핑관세부과 결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이번 판정으로 그 동안 대만·중국산 POY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받아온 국내화섬업계의 피해를 구제하고, 향후 국내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POY는 테레프탈릭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8.5대 3.5의 비율로 중합, 추출된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터 장섬유사로 부분 연신이 이뤄진 제품을 말한다.
주로 연신가공사, 혼섬사 등의 가공사의 모사(母絲로) 의류 및 비의류 분야에 광범위한 소재로 사용된다.
국내시장은 2007년 기준 국내생산품 약 5만7천t(61.2%), 덤핑수입물품이 3만t(32.6%) 가량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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