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컨템포러리 디자이너 브랜드 ‘앤더슨벨’이 SNS 공개 카피 논란으로 피해를 입어 법적대응에 나섰다. 앤더슨벨은 소규모 의류 브랜드가 자사의 브랜드 유명세를 악용한 노이즈 마케팅을 시도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월30일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 ‘K’는 오피셜 인스타그램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앤더슨벨이 자신의 의류 디자인을 카피해 신상품을 제작하고, ‘쎈스’에 입점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다량 유포했다.
앤더슨벨은 디자인 유사성이 없음에도 K측이 사실관계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카피 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앤더슨벨이 법적 대응을 통보하자 K는 “죄송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서 미숙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인정한다. 인스타그램에 시정하는 게시물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회신했지만 8월13일 현재까지 시정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앤더슨벨은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노이즈마케팅과 명예훼손, 비방의 목적으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법적 고소에 들어간 상태다.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
디자이너 브랜드가 자체 기획개발한 창작물의 고유성 훼손을 막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국내 패션계 디자이너 브랜드가 많아지면서 크리에이티브한 창작의 결과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지속되면서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는 해외 유명 플랫폼 쎈스에 업로드 된 앤더슨벨 모델컷 사진과 브랜드명을 올리고 “신상이래ㅋㅋㅋ”, “이게 K브랜드로 보이시지 않나요?? 한국브랜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더 이쁜거 만들게” “Thanks for promoting me(나를 대신해 홍보해줘 감사하다는 우회적 표현), 단독 입점하면 내가 모를 줄 아나요?” 등의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올렸다.
앤더슨벨 최정희 대표는 “카피이슈를 근절하고 타사 제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유사 제품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강경 법적대응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앤더슨벨은 매년 브랜드 밸류를 높이기 위해 매출의 10%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한다.
디자이너씬에서 감성과 이미지는 브랜드의 전부라고 할 만큼 소중한 자산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SNS문화가 일상이 된 지금 한 순간 경솔한 행동으로 세상에서 외면 받게 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알리고 이 또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K측은 이에 대해 “조만간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