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조상품 수출업체 단속강화
관세청, 위조상품 수출업체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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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국내 주요 교역상대국에 불법 수출되고 있는 의류·가방·핸드백 잡화 등을 포함한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관세청의 이같은 대대적 단속은 최근 미국·일본 등 각 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조상품 단속자료가 게재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이 대표적인 위조상품국 으로 발표, 국내 상품에 대한 이미지 하락은 물론 통상 마찰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최근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산자 부의 무역정책실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조율을 마친 상 태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한해동안 미 국·일본·프랑스 등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대부분이 한 국·중국·홍콩 등 아시아국가에서 제조되었으며 이중 한국은 건수면에서 수위를 차지, 교역국에 대한 최대 위조상품 수출국으로 나타났다. ▲ 교역국 단속실적과 위조상품 지난해 집계된 위조상품 수출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미 국으로의 불법수출이 595건으로 중국(636건) 다음으로 많으며 일본으로는 1,222건으로 건수대비 1위, 프랑스로 는 72만개로 수량대비 1위를 기록했다. 주요 불법복제 물픔은 가방·핸드백과 의류가 전체물량 의 평균 50%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문구류의 불법 복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조상품 수출유형과 위조 브랜드 관세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위조상품 수출중 62% 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을 시도하다 수출국에 적발 된 이후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수 또는 허위신 고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도 29%나 차지한 것으로 드러 났다. 주요 위조브랜드를 살펴보면 가장많은 포션(전체의 49%)을 차지하는 의류의 경우 샤넬·디즈니·구찌·베 르사체 등이며 가방·핸드백(전체의 17%)의 경우는 DKNY·샤넬·던힐·루이비통 등을 위주로 불법복제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의 대응방안 관세청은 지금까지 위조상품 수출업체 적발시 단속활동 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관 세청 차원의 사전·사후 정보수집을 통한 조사·단속활 동 및 대내외 홍보활동을 강화, 국내 수출품의 대외적 성가 유지 및 통상마찰을 사전에 해소할 방침이다. <허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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