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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쿼타 지역 수출 업체들은 수출 비자 원본 회수
실적이 미비할 경우 자체 쿼타 삭감의 벌칙을 받게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의류 협회는 산자부 섬유쿼타 운용요령 개정(‘99.3.30)
에 의한 비자발급 및 사후 관리 개정 통보(‘99.3.31)와
관련 『수출 비자 사후 관리를 위해 원본 회수 실적이
미비한 업체들은 쿼타 삭감의 벌칙을 받게 된다』고 밝
히고 17일까지 상사별, 국별, CAT별 벌칙현황(1월 ∼
11월10일 현재) 자료를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비자 재발급시에는 반드시 당초에
발급된 비자원본(수입국세관 확인서 포함)을 반납토록
되어있으며, 원본 미회수가 연간 5회 이상인 업체에 대
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
고 일부 업체에서는 이를 간과하여 쿼타운용관리상 많
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해에는 비
자원본 미회수가 5회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벌칙이 부
과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범철 의류협회 업무 1부장은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반납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비자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시행됐
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 벌칙에 대한 논의는 없으나 현황이 파악되
면 수출관리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산자부 건의를 통
해 쿼타 삭감 등의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
류 협회는 이달 17일까지 현황 자료를 배포할 예정.
각급 수출 업체들은 3월말까지의 경우 항공편 비자는
종전과 같이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되고 4월 1일 이
후 수출 신고가 누락된 업체는 수출이행 확인서 또는
AIR-WAY BILL 을 제출하면 된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