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섬유업계, 수입섬유류 세이프가드 ‘철회’
日섬유업계, 수입섬유류 세이프가드 ‘철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조사 발표 거부
일본 섬유업계가 중국 등 저가 섬유류 제품의 수입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에 요청했던 긴급 수입규제조치 대부분이 철회될 전망이다. 일본 니트공업조합연합회는 니트 수입률이 90%를 상회하는 현실에도 불구 회원사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회수율이 10%대로 극히 낮아 정부에 세이프가드 신청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진흥책, 제조시설 지원, 과잉공급체제 개선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양말공업협회 역시 세이프가드 실시 전 회원사들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나 니트협회와 마찬가지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입규제 조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섬유업계가 수입급증에도 불구 수입규제조치를 철회한 것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국에 생산거점이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어 기업 피해상황 보고를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 섬유업계는 올 들어 니트, 양말을 비롯해 타올, 넥타이 등에 대해 수입규제를 위한 피해조사를 펼치고 있으나 업체들의 피해실태 조사가 어려워 세이프가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