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패션업계 희비쌍곡선 교차
지난 6월30일부터 적용되는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조치에 따라 업계내 희비쌍곡선이 교차하고 있다.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은 지역상권내 가두샵과 기타 소매점을 초토화시킨다는 원성을 들어왔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변두리상권의 고객까지를 일명 ‘싹쓸이’ 하면서 백화점을 거대 공룡화하고 유통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가운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대형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백화점업계는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지역상권내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동일 상권내 백화점 하나가 들어서면 주변상권의 영업실적이 바닥을 보일 정도였다”며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지역의 소비자이탈을 막을수도 있을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식료품과 각종 일용품에 이르기까지 소매점의 영업이 나아질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교통여건이 원활하지 못한 신도시등에선 주민들의 불평이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백화점업계는 고객이탈을 막기위한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일부백화점들은 미리 고객전용주차장을 확보하는가 하면 지하철 이용권등을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는 “단지 지역상권내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것만으로 고객유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백화점에 버금가는 체계화된 고객관리와 서비스향상이 선행되고 지역특성에 부합한 마케팅력이 더해져야 할것”으로 충고하고 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백화점중심의 영업에 주력하고 있는 패션업체들의 매출격감을 우려하고 있다.
/이영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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