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표법상「선등록보호제」를 악용 국내미진출 유명상표
를 몰래 등록해 놓는 비양심행위가 늘고 있다. 관련업
계에 따르면 해외유명「L」 국내 S그룹이 전개중인 여
성골퍼네임「S」를 비롯 최근 알려지고 있는 사례만도
20여가지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외유
명상표를 집중 선등록하는 전문업자까지 생겨냐 한국은
상표무법천지라는 오명을 씻을길이 없게 됐다.
미국브랜드인 「L」은 최근 국내 모업체에 의해 한국
에 등록됐는데 현재 국내 정식 라인센스사가 없고 과거
수입되기는 했으나 철수한 것을 틈탄 것이다. 또한 다
른 업체들도 내셔널브랜드가 더 이상의 경쟁력이 없다
고 판단 국내 미진출 유명상표의 선등록을 검토중으로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유사상표의 등록사례도 발견되고 있는데 S
그룹이 지원하고 마케팅을 주도한 S여성골퍼브랜드의
경우 철자만 틀리는 유사상표가 이미 중소업체에 의해
등록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보류된 상태이다.
이로인해 세계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할 막대한 사업이
걸려있는 한국브랜드의 세계화에 큰 제동이 걸린 것이
다.
또한 선등록을 한 중소업체가 제품을 생산,유통시키고
있어 브랜드이미지실추는 물론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 더불어 미진출한 해외유명상표를 전문으로 등록
하는 업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추후 법적인 소송으로 갔을 때 협상을
통해 상표개발비용명목으로 거액을 만지거나 유명세에
힘입어 큰 돈을 챙기려는 한탕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루츠」와 「루트」의 최근 법적 사례에
서 알수 있듯이 「활발한 전개를 보이지않는 선등록브
랜드보다 국내에서의 유명브랜드 저명성에 비중을 두
는」판결이 내려져 앞으로 비윤리적 상행위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논리가 입증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같은 판결을 통한 강제성보다는 업체의
자발적 시정이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