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구조개선 제도적 기반 확충
산업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발표하여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유통산업의 구조개선과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표된 ‘유통산업발전법’을 보완한 후속조치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는 상점가의 법적면적 기준이 1000㎡이내에서 2000㎡이내로 확대됐으며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중 ‘할인점’이란 명칭을 ‘대형마트’로 개정했다.
상점가 면적 확대로 지역상권·재래시장·지하상가 등의 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중소유통업의 조직화·공동화로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