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금·공장철거 3대 난제
“노동법규를 준수하라.” “그러면 회사가 망한다.”
▲ 섬산련 주최로 열린 ‘중국 투자 기업의 청산절차와 효율적 철수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 ||
새해 벽두부터 중국정부의 신노동법 시행에 따른 불협화음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발생한 세강섬유 사태에 따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광둥성 선전에 위치한 한국 봉제·완구업체 근로자들이 노동법규 준수를 외치며 이달 현재 파업 중이다. 회사는 이미 근 이십여일째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달 31일 섬산련 주최로 열린 ‘중국 투자 기업의 청산절차와 효율적 철수 방안’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표인수 변호사는 “중국경제가 연 9%이상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외환보유고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 제조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미 중국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외자를 선별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과거 외자유치에만 골몰했던 지방정부들도 지역 내 세수나 고용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정부의 정책변화가 최근 중소수출업체 야반도주로 표면화 됐다”고 밝혔다.
표 변호사는 세강섬유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 “해외 진출 시 투자단계에서 철수까지 미리 고려해야 하는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부족했다”며 “51개조에 불과한 청산관련법규와 중국공무원들의 경험부족이 맞물려 사태를 키운 측면이 강하다”고도 했다.
산업연구원도 지난달 30일 ‘중국 투자기업의 3대 잠재적 난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3대 함정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첫 번째는 토지사용세 문제. 많은 중국 지방정부들은 토지 제공을 내걸고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지방정부가 많다. 특히 기업을 운영할 때는 별 말이 없다가 공장 이전 등 철수 시점에서 한꺼번에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중국 지방정부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한시적 유예조치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향후 큰 갈등을 낳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결정을 하기 전 토지사용세 납부방법, 납부시기, 유예기간 및 조건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함정은 임금 협상이다. 최근 중국정부는 지나친 무역흑자 확대의 한 원인으로 외국기업들의 낮은 임금부담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낮은 임금이 저가생산을 가능케 해 중국 수출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속도조절을 위해 외국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외국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단체협상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강성노조 출현의 전초다. 이에 따라 노조 회피 목적의 중국진출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공장 철거 시 보상 문제다. 최근 중국은 활발한 개발 계획을 펼치면서 무질서하게 산재한 공장지역도 정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 도시 인근 농촌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은 토지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향후 적절한 퇴출을 고려한다면 그나마 법적 체계가 잡혀있는 시 이상 지역에 공장을 지으라”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최근에 일어난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은 당사자들 뿐 아니라 양국관계, 그리고 향후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에게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법규에 대한 사전 학습을 게을리 한 해당 업체들에게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해당 기업들에게만 맡기기엔 피해범위가 심각하다. 임금 등 국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이 터진 이상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 중국 측에 법시행의 완급조절을 요구하고 중국 진출 지원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업지원 정책범위를 현지경영과 사업철수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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