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정 2STEP 골자
개성공단 ‘역외지역’ 합의
모직물 외 발효즉시 관세 철폐
EU 시장 개척·확대 기대높아
한-EU 섬유 FTA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원산지 규정과 개성공단 역외조항 그리고 관세철폐 시점과 비중이다.
우선 원산지 규정은 2Step을 기준으로 짜여졌다. 다만 원사는 스피닝이 이뤄지는 곳이다. 직물은 스피닝+위빙이거나 혹은 생지를 수입하는 경우 프린팅+47.5%부가가치창출을 못 박았다. 또 아세테이트 직물은 한국내 아세테이트 원사 생산이 없는 점을 감안 EU수입국이 2008년 기준 수입한 물량 중 85%를 쿼터로 소진키로 했다.
의류는 위빙+봉제 생산국이다.
개성공단은 한미FTA처럼 역외조항으로 삼았다. 협정이 발효된 후 1년 뒤 재논의에 들어간다.
한-EU간 FTA가 발효되면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현재 양국 섬유류 평균관세율은 한국이 9.6%를, EU는 7.9%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한국산 모직물 2개 품목은 7년간, 모직물·모사 3개 품목은 5년간에 걸쳐 관세가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EU산 모직물 6개 품목 역시 5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한편 한-EU FTA 타결로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은 직물류에 대한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2008년 말 기준 EU 직물류 수출은 전체 47.6% 점유한 5억 6447만 달러를 나타냈다.
특히 직물류는 관세철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엔드 유저용보다 트레이드를 통한 수출 물량이 많아서다. FTA 발효 전 트레이드 평균 마진 C3는 가격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는 뜻이다.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산 직물은 CIS 지역이나 동구지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우위를 보이면서 수출물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반면 한국에 섬유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EU는 한국 내 관세철폐 효과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산 대부분 제품이 이미 유명 백화점을 중심으로 판매되거나 고가대이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와의 경쟁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전상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