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이상 전문업체 제품 선보여
중소기업 제품을 최소 80% 이상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홈쇼핑이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 보고안을 접수하고 홈쇼핑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경로 확대 및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홈쇼핑 1개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구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의 방송 편성 비율은 80% 이상(최대 100%)으로 정했으며 최소 납입 자본금은 1000억 원이다.
방통위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지분 참여 조건과 심사 항목도 밝혔다. 지분 참여 조건은 3가지로 최대주주를 중소기업 및 공공적 성격의 단체로 제한하는 방안, 중소기업 및 공공적 성격의 민간단체로 제한하는 방안,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 등이다.
심사항목은 공적 책임과 공익 실현 가능성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다. 그 외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25%), 경영계획의 적정성(25%), 재정 및 기술적 능력(10%), 방송발전 지원계획(10%)의 순서로 산정됐다. 현재 기존 5개 홈쇼핑의 평균 중소기업 관련 제품 방송 비율을 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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