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도입, 가점 또는 감점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력(E-9) 신규 도입규모를 4만6000명으로 확정·발표했다. 제조업에 3만7600명이 배정됐고 1, 4, 7, 10월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올 1월 14일부터 25일까지는 제조업 분야에 배정된 1만1300명의 외국 인력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줄서기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점수제’를 적용해 대상 사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점수제는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중 1~6월 사이에 고용 만료가 많을수록 ▶신규 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할수록 가점을 받게 된다.
귀국비용 보험 및 상해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추가 가점을 받고 작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지적 건수가 많을수록 감점을 받는다. 출국만기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가 많아도 감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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