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수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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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 韓埈皓)은 최근 수해 중소기업 종합 지원대책 일환으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중 특 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 및 요건,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수해 중소기업중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전업률 30% 이상)하는 기업으로, 피해액이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지원대 상으로 하며, 특히, 수해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 균형이 초래되어 어음부도(1, 2, 3차 부도)나 금융기관 연체(주의 또는 황색규제) 등이 발생, 정상적인 절차로 는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했다. 또 수해에도 불구하고 물적담보능력 및 신용력이 충분 하여 금융기관 이용에 애로가 없는 기업이나 피해액이 경미한 기업들은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이 마련한 수해복 구자금이나 중진공 등이 집행하는 정책자금(일반경영안 정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대출금리의 경우 취급은행별로 차등 적용되 지만 연리 9.0%이내로, 대출한도는 최고 5억원이며 기 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3년이다. 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은 공장이 소재하고 있 는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지원신청서, 최근 3년간 결 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금융거 래확인서를 구비해 신청하게되면 현지심사를 거쳐 신청 접수 14일 이내 지원결정 및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질있 다. 각 지방청 신청접수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서울:502-9844 ▲부산·울산:051-335-0915 ▲대구·경북:053-659-2221/5 ▲광주·전남:062-360-9141 ▲대전·충남:042-481-4380 ▲경기:0331-290-6933 ▲인천:032-818-8323 ▲강원:0361-256-6037 ▲충북:0431-230-5321 ▲전북:0652-213-1914 ▲경남:0551-262-5143 ▲제주:064-723-2101 /박정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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