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순파 조사관
[인터뷰] 홍순파 조사관
  • 한국섬유신문 / 최영익 기자 [email protected]
  • 승인 20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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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서 국내기업 보호 해야죠…” 섬유관련업체 신고미비…제도알리기 나서 피해최소화 무역구제 지원센터 운영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세계 시장에서 무역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 따라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부에 설치된 준사법적행정기관으로 전문조사관, 소속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법률, 국제규범에 따라 무역구제제도를 판정하고 있다. 특히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WTO협정으로 보장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에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덤핑차액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제도와 외국정부나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될때 보조금의 관세부과를 하는 상계 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등으로 나뉘고 있다. 홍순파 조사관은 “섬유관련업계에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2000년 12월 대한방직협회의 코우모사원료 신청 이후 전무한 상황이다.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파 조사관은 “미국, EU, 중국, 인도, 호주 등에서 불공정무역으로 피소를 당하는 건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재소하는 건은 세계 10-11위 정도로 제소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줄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히 홍 조사관은 “반덤핑의 경우 제품가가 무조건 싸다고 반덤핑으로 잘못인식하고 있다. 수입품의 현지 내수가와 수출가를 비교해 수출가가 저가로 국내에 반입될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그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협정을 통한 보복조치가 가능한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반덤핑에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조사과에서는 불공정무역해위 조사제도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행위, 원사지표시제도를 위반한 물품의 수출입, 기타 품질 허위표시, 선적 불이행 등 수출입 저해 행위를 조사, 절차가 간소하고 기간이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무역구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담당자 지원서비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활용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간소화하기 위해 소요 비용을 일부 지원, 외국물품 덤핑수입, 수입급증,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에 따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선임비용을 지난 4월 1일부로 70%범위내 7천만원으로 상향 무상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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