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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 연수 졸업제도 제한 규정에 걸린 중
소 섬유류 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 인력을 활
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IMF 이후 국
내 실업 증가율에 따른 실업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외
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올 6월부터
새로운 업체의 연수생 활용 기회 확대와 실업난 해소를
위해 5년 이상 연수생을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수
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기청은 섬유 및 의류 관련 업종 등의 인력 확
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예외 적용 제도」를 두는
등 계속해서 이들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
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50인 미만의 업체는 제한 적용에
구애받지 않으며 50인 이상의 업체라 하더라도 2주 이
상의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인력을 구
하지 못했거나 3회 이상 구직자를 알선해도 구직자의
거부 등으로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적
용 받아 연수생 인력을 활용 할 수 있다.(문의 : 중기청
인력지원과 042-481-4395)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