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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밖에서 가공되는 수출용 원자재의 세관 통
관이 간편해진다.
지금까지 입주업체들은 수출자유지역 밖에서 수리·가
공 등의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가공원재료를 일단 수
출자유지역내에 반입하고 나서 다시 작업장으로 운송토
록 돼 있었다.
수출시에도 같은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은 물론.
그러나 관세청은 수출자유지역내 입주업체의 수출 지원
을 위해 『수출자유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 및 징수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이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키
로 해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의 통관 과정이 크게 단
축된다.
이에 따르면 입주 업체들은 수출자유지역 밖에서 작업
이 필요한 경우 수출자유지역 밖에 있는 작업장소로 직
접 원재료를 반입하고 제조 가공후에도 작업 장소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두번에 걸친 수출자유지역내 원재료 및 완제품 반입의
불편이 해소된 셈.
아울러 지금까지 수입 제한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수
출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대응수출 이행보고를 하도록
했던 제도도 생략했다.
매건마다 세관장에게 제출하던 소요 원재료의 실제 소
요량 신고서도 원칙적으로 제출을 생략하고 자율 관리
토록 했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