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상품등록으로 여러개 권리취득 가능
특허청, 9월16일부터 실시
9월16일부터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여러개의 권리취득(상표권)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이 ‘포괄명칭 인정제도’ 도입과 함께 자동차·항공기 등 수송기계류를 비롯 냉난방기계류, 전기·전자기계 기구류, 의류 등 279개 상품을 고시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기존에는 상표 출원시 양복·한복 등 각각 상품명칭으로 출원해야 했으나 앞으로 ‘의류’ 출원만으로 전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인정받게 된다.
특허청은 포괄명칭 인정제도 시행으로 상표의 유사여부판단과 중요 부분의 상표심사 품질이 향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출원인의 권리 확대와 함께 상표 출원시 상품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불편함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명칭 인정제는 2006년 도입방침이 확정된 후 2007년 협의의 포괄명칭으로 화장품과 비료 등에 인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다만 선출원해야만 권리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 사용권을 제한하는 단점도 있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되면 선진국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명칭이 국내에서만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제출원인들의 거절 사례가 해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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