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정부는 1월 28일자로 시행되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 하위 법령과 세칙 마련시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균형 있는 이익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섬유패션분야의 경우 품목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KC인증 비용 해결을 위해 각종 인프라 활용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의산협 최병오 회장은 "전안법 시행으로 소상공인과 영세한 온오프라인 판매자 활동이 위축되고 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 의견을 공유하며 대응해 왔다"며 "관련 기관간 소통을 통해 업계에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안법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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