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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직영비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오던 특정매입거래행위의 규제안이 대폭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소매점
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를 개정,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가 직영비율 50%
를 맞추기 위해 사실상 납품업체가 매장을 구성, 상품을 판
매한 뒤 재고품의 반품을 허용하는 거래형태로, 지난해말 현
재 전국 백화점 매장의 59%가 특정매장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래돼온 특정매입 행위는 백화점측이 납품
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받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한 거래관행이 보편화돼 있었으며, 이와관련된 마땅한
처벌규정안이 없어 공정위는 이를 방관만 해온 입장이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특정매입거래는 인
정하되 사전에 거래형태, 취급상품, 거래기간, 대금지급방법,
판촉사원 파견인원 및 비용분담 등 불공정 거래형태를 규제
할 수 방안을 명시토록 한다는 조건아래 적극 장려해 나간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계약기간중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업체에
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도록 강요하면 불공정 행위로 규정, 시
정명령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유통업
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점 입점을 방해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역시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규정,
규제해 나갈 계획이다.
<노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