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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저가의류 전문사들의 가맹점 모집에 주의하
라.』
최근 명예퇴직, 정리해고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이
들을 상대로 창업및 대리점 개설관련 허위, 과장광고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신문광고에 나타난
부업관련 부당광고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대부분
의 지면을 통한 모집이 허위, 과장광고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말 해당 42개 사업
자에게 이같은 부당광고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
정에 나섰으나 올해들어서도 줄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
고있다.
특히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스팟업체(중소규
모 저가의류 전문사)들의 가맹점과 협력업체 모집. 실
제 분당지역에 근거한 한 업체의 경우 의류 할인전문점
이라는 모토로 가맹점과 협력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거래조건의 표기가 없을 뿐더러 다른 상호로
도 광고, 재고부담을 안고 있는 패션업체의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유형은 3가지로 우선 ▲부당광고유형으로 경
기상황이나 영업노하우등에 따라 단정지을수 없음에도
개시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는 것처럼 △불황을 타지 않
는 안정성과 고소득 사업 무조건 성공사업 안전성이 보
장되는 사업 △매년 30%이상씩 고성장, 수익률
50-85%. 또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특별한 영
업 노하우제공 체인점 개설시에 필요한 모든 지원 제공
등이다.
▲부당광고의 소지가 있는 유형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등에 관해 막연히 △ 99 폭발적 인기 전
국돌풍(강타) ㅇㅇㅇ전문점 창업열풍 △사업자명이나
상호표기가 없거나 불분명한 표기로 상담(문의)전화번
호만 표기하여 소비자전화를 유도함으로써 허위, 과장
내용을 선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등이다.
관련업계는 소비자는 물론 패션업체 특히 중소패션업체
에도 이같은 부당광고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피
해를 막는 최선의 길은 해당업체에 대한 철저한 實査밖
에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