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상 지원책 시행
앞으로 중소기업은 수출신용장(L/C)만 있으면 과거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10억원 한도에서 수출자금을 전액 보증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종합상사를 통해 대행 수출하는 중소업체의 수출 보상률도 중소기업이 직접 수출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신용장만 있으면 원자재 구매 및 생산자금 등 수출에 필요한 자금 10억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험도가 높은 일부 국가의 신용장은 신용도 평가 후 선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종합상사를 통해 대행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보상률도 종전 95%에서 97.5%로 높아졌다.
이밖에 수출보홈공사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한편 최고 5천만원까지 시중은행에서 자동 보증해주는 수탁보증제도를 올 4분기중 도입할 예정이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