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수출품 임가공 부가가치세 영세율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봉제업체들이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최근 수출품 임가공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봉제기업들은 임가공 수출액 총 10억 달러(2008년 추산)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게 돼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300여개 한국 봉제업체들은 현지 근로자 30만 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과세 여부가 불확실해 현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를 당하는 등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우리 봉제기업과 대사관은 현지 당국에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국제적 관행임을 알리면서 끈질기게 세법 개정을 요청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04년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0%로 감면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큰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대사관과 봉제협의회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 국회 관계자와 꾸준한 면담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 요청에 나서 우리 봉제업체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배도운 재인도네시아 봉제협의회장은 “대사관과 협의회 등 각계의 협력으로 숙원사업이 성사됨에 따라 우리 봉제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개정안 승인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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