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업종별 단체 ‘규제개혁 TF’에서 지적
4월 안으로 대책 검토후 해결방안 내놓기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대와 보조탱크(염색기 보조시설)를 혼합시설로 간주해 단속하는 행위가 정부의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돼 조만간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염색 폐수오니의 보조 연료화 규제와 염색공단 입주 염색업체의 폐수적산유량계 설치에 대한 규제도 철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및 고용허용인원 제한’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국내 섬유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항(본지 2월10일자)이다. 지난 2월4일 개최된 ‘외국인 활용전략 포럼’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008년 수준인 8만명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내·외국인 비율을 1:1까지 확대·조정해 달라는 것이 업계 요청이다.
보조탱크 단속은 일선행정의 편의주의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본지 3월24일자)다. 3월초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염색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7개 염색공장에 대기배출시설 미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예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굳지 않도록 섞어주는(교반) 작업을 혼합설비로 간주해 고발 및 해당시설 사용중지 명령이 전달된 것이다. 업계는 정부부처와 규제개선단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28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비롯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업종별 13개 협회가 참여했다. 이날 섬산련은 언급된 4개 사항에 대한 규제 개혁을 요청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합리적 규제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섬유패션분야 규제개혁 의견을 접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홍 차관은 “민·관 합동 TF를 정례화하고 산업부 내 규제개혁 실무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협회와 산업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적 규제 애로 접수·발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4월중 집중적으로 지역별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덩어리 규제를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나쁜 규제의 발굴자’로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에 논의된 규제 개혁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개선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리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관계부처와 협업 시스템을 거쳐 해결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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