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쉬가드란?
외부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수영복의 일종으로 자외선 차단과 체온 보호 기능을 동시에 갖춘 워터 스포츠용 의류를 뜻한다. 원래 웨이크보드·수상스키·서핑 등 워터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주로 착용했다.
평가항목과 방법은 무엇인가?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분석시험을 의뢰했다. 시험·평가항목 및 방법은 ‘한국소비자원 섬유 제품 품질권장 기준(2010)’ 등을 토대로 학계, 시험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
일광견뢰도 - 데상트·록시·레노마·아레나·오닐·엘르
복합견뢰도(햇빛+땀)- 데상트·레노마·오닐
물과 해수견뢰도- 레노마·엘르
염소처리수 견뢰도- 오닐·레노마
염색성- 조사대상 12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햇빛이나 땀, 해수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색상이 변하거나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단 염색성 유형별 부적합 제품들의 색상은 대부분 형광 아이보리 파스텔이며, 해당 색상의 특성상 일광견뢰도가 짙은색에 비해 낮게 형성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내구성- 조사대상 12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올뜯김(스낵성 테스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상트(S5223E시02), STL(15 래쉬가드 멀티 블랙/화이트 WL)
기능성- 자외선 차단효과는 모든 제품이 우수했다. 속건기능을 광고한 5개 제품의 건조시간은 평균 약 3.6시간으로 나타났다. 12개 제품 모두 자외선을 99%이상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에 젖은 원단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의 시간인 건조속도는 STL(15래쉬가드 멀티 블랙/화이트 WL)제품이 180분으로 5개 제품 중 가장 짧았으며, 헐리(GRG00001210) 제품이 260분으로 가장 길었다.
품질표시사항- 조사대상 12개 제품 중 절반이상 제품이 품질표시가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럴(WRG_05), 오닐(#4172)등 2개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 부착해야 하는 KC마크도 없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레노마(TS5339) 제품은 실제 혼용률이 표시치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록시(R521RS026), 배럴(WRG_05), 아레나(ARSQR11), 오닐(#4172), 헐리(GRG0000120), STL(15래쉬가드 멀티 블랙/화이트 WL)등 6개 제품은 관련 규정에 표시하도록 돼 있는 제조(수입)자명, 제조국,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일부 누락됐거나 국내규정에 맞지 않게 표시(혼용률 등 통일문자 미사용, 미국·유럽식 세탁기호 사용)하고 있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 표시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1-727)안정성- 모든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등의 유해물질은 안전·품질표시기준의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스마트컨슈머()